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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 시행으로 인한 변경 사항 안내

맘편한요양원 24-10-24 15:19 40 0

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 시행으로 인한 변경 사항 안내 

2024년 12월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(휠체어 차량) 전면배차(광역+관내)가 시행됩니다.

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 휠체어 이용자 등 회원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이용자는 12월 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? 전면배차 시행일 : 2024년 12월부터

? 차량 별 이용가능 대상자 및 증빙서류 안내

이용차량

대상자

증빙서류

특별교통수단

(휠체어차량)

○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

※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

• 장애인증명서

•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

○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
※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발급, 기간 명시 필요)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
•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

대체수단

(개인택시)

○기존 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

○시 조례로 정한 자(국가유공자, 임산부)

• 자격요건에 따른 증빙서류

※ 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외 휠체어 이용자는 일시적 휠체어 이용자」 자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? 기타 자세한 문의는 031-253-55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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