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 시행으로 인한 변경 사항 안내
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 시행으로 인한 변경 사항 안내
2024년 12월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(휠체어 차량) 전면배차(광역+관내)가 시행됩니다.
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휠체어 이용자 등 회원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이용자는 12월 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? 전면배차 시행일 : 2024년 12월부터
? 차량 별 이용가능 대상자 및 증빙서류 안내
이용차량 | 대상자 | 증빙서류 |
특별교통수단 (휠체어차량) | ○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※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 | • 장애인증명서 •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|
○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※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발급, 기간 명시 필요)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| •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| |
대체수단 (개인택시) | ○기존 등록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○시 조례로 정한 자(국가유공자, 임산부) | • 자격요건에 따른 증빙서류 |
※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외 휠체어 이용자는 「일시적 휠체어 이용자」 자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? 기타 자세한 문의는 031-253-55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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